꽈배기집(프랜차이즈?) 지점이 5개~10개 이상 늘어나면 프랜차이즈로 정보...

꽈배기집(프랜차이즈?) 지점이 5개~10개 이상 늘어나면 프랜차이즈로 정보...

작성일 2020.04.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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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꽈배기집을 오래전 부터 운영하시면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맹비 로얄티 이런거 전혀 안받고 교육비만 받고
물품공급해주고 저희 간판쓰는 조건으로 지점을 3,4개 ? 내주다가

이번에 갑자기 지점이 여러개(추가로 7~8개) 모집되면서 주변에서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가맹거래사님 통해서 하려다보닌까

정보공개서 등록안된 꽈배기프랜차이즈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의아 해서 질문남깁니다.

예를들어 스마*꽈배기, 미*꽈배기, 황금찰*꽈배기 이런데들은 20~30개 지점이 있는데
등록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안하고 무슨 물품취급점? 이렇게 나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저 지점들이 다 불법으로 하고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를 등록안해도 되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여쭤보구 싶구요

이 쪽에 관해 문외한이라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브랜드가 전부 직영점으로 운영하거나 전수창업형태인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무상 정보공개서를 등록안하고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몰라서 못했거나 알면서도 안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가맹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교육비 등)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부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가맹사업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아요 이미 가맹점을 7~8개 모집하셨다고 하셨으니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하실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난뒤 가맹계약을 하셔야 합니다(1일에 제공하였으면 16일부터 가맹계약체결 가능. 제공일에 +15하시면 되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고 싶지 않다면 5개이상의 가맹점부터는 물품공급을 하지 않으시거나 영업표지(예:간판 등)를 다르게 사용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나 전수창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2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교육비와 물류마진을 가맹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있는 듯 한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변경등록도 해야 할 가맹본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이내인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내이면서 가맹점 수가 5개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가맹사업법 제9조 및 10조는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하실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는 가맹사업에 해당됨에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만, 공정위는 매년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직권조사, 개별신고를 통한 조사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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