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한번 봐주세요ㅠ 이대로 쓰면 되나요?

내용증명, 한번 봐주세요ㅠ 이대로 쓰면 되나요?

작성일 2020.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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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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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 헬스장 개인PT 회원권.
계 약 일-1 : 2019년 5월 13일, 50회.
계 약 일-2 : 2019년 5월 31일, 50회+10회.
납 입 금 액-1 : 삼백 팔 만원. (₩ 3,080,000)
납 입 금 액-2 : 이백 삼십 일 만원. (₩ 2,310,000)
환 급 금 액 : 사백 삼십 만원. (₩ 4,300,000)


가. 사건개요
수신인은 2019. 5. 10. ooo헬스장에 상담 차 방문해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원권 4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되돌아감. 3일 뒤, 2019. 5. 13. 락커 비용(12개월치) 11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신규회원 무료PT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강습이 끝난 뒤, 트레이너의 권유로 개인PT 50회 3,0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18일 뒤, 2019. 5. 31. 트레이너의 권유로 개인PT 50회+추가10회=60회 (총110회) 2,31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2019년 11월 초, 수신인은 oooo에서 xxx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헬스장 측에 전화로 수차례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돌변함.

나. 청약철회 및 해지통보사유
2019년 6월 말, 수신인은 PT 8회 진행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기 위해 회원권 잔여기간 6개월 정도 남았던 2019년 11월 초, 골드에스 헬스장 직원과 면담하였음. oooo로부터 회원승계까지 모두 마쳤으니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하여, 카드 취소를 요청하자 헬스장 직원에서 다른 담당자로 교체됨.
이윽고 헬스장 담당자는 카드취소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며, 수신인의 친치에게 양도하는 방향으로 권하였음. 이에 수신인이 거부하자, 결국 헬스장 측과 A4용지에 작성해가며 상호 협의 한 끝에 헬스장 담당자 왈, 2019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등록하는 회원들이 많을 테니 헬스장 측에서 직접 양도자를 물색하여 2019년 12월 첫주까지 4,300,000원을 입금해주겠노라며 구두 약속함.

2019년 12월 17일, 수신인은 채무불이행으로 xxx헬스장에 22시경 전화하였으나, 담당자가 휴무라 통화 후 곧바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3시경, 연락이 없어 헬스장에 다시 전화하자, 또 다시 담당자와 통화 후 곧바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2시 40분경,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였고, 헬스장 직원은 담당자와 통화 후 다음날 연락주겠다 하기에 바로 처리해주길 원하였고, 그제야 담당자한테 연락 옴. 수신인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언급하였고, 담당자는 연신 사과하며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양도자를 찾지 못하여도 본인의 돈으로라도 기필코 입금해주겠노라며 또 다시 구두 약속함.

2020년 1월 13일, 수신인은 xxx헬스장 측에 전화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해 묻자, 헬스장 직원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여, 간단한 상황설명 후 담당자에게 지급시일을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뒤 통화를 마침.

2020년 1월 16일, 수신인은 xxx헬스장 측에 전화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에 대해 물어보았고, 당시 담당자와 통화할 수는 없었지만 헬스장 측에서 17일까지 입금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통화를 마침.

다. 피해 및 손실 내역
2019년 11월 초, 면담 당시 호언장담하며 환급금을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당시 2019년 5월 13일/5월 31일 개인PT계약서 원본과 결제 영수증 원본을 헬스장에 주고 옴.
선의로 2개월 넘도록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까지도 연락 없음.
통화 시, 매번 입금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대응하는 헬스장 때문에 정신적 고통, 불면증, 금전적 피해, 불안장애 등등 막중한 손실을 입었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신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2019년 11월 초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신인이 충분히 했기에 이 계약은 해지되었다. 더불어 수신인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도 거짓된 태도 일관하고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며 수신인을 기망한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xxx헬스창 측은 애당초 환급금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여 이상 모두를 종합하여 볼 때, 수신인은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첫 구두계약 파기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9년 12월 10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수신인은 발신인 xxx헬스장 측에게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2월 10일
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입금되지 않을시, 위 내용을 증빙자료로 삼아, 법적 조치에 임할 것이다. 지급기한일은 최대 2020년 2월 29일로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환불의무자가 이전 사업자인지 변경된 사업자인지 불분명 해 보입니다.

사업자을 매도하여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현 사업자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애매해 보입니다.

일단은 현 사업자에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소송시 현 사업자가 채무까지 양도받았음을 부인하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받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만일의 소송시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내용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률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잘 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며 동법 시행령에 약정이 없는 경우의 환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헬스장등 체육시설업, 체육단련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업자에

관한 조항의 적용대상입니다. 질문의 제11조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9조는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조항입니다.

* 채무상환의 지체에 대하여는...별도로 이자율등을 약정한 바가 없어 법정이율을 적용하게 될 터인데...

위의 법률등에서는 지연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정이율인

연12%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4조가 계속거래업자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32조에 따른 환불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등 환불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환불관련하여 위반시 법 제66조에서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 34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형사처벌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 하는지 살필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환불 청구의 상대를 제대로 특정해야 할 듯합니다.

적용법률에 대하여 다시 살피고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소관 기관에 민원등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처벌이나 법적 불이익이 가능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관 기관에

민원등을 하여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민사는 이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을 듯 하구요.

중3 외고 갈 수 있는지 봐주세요

... 인간이 2~3명 달착륙 한번에 가능하므로 딸기 모종을... (증명을 못해서 글치. ^^) 소수 있죠... 1과 자기자신으로... 그리고 수시 정시 왜 필요해요 논문 잘쓰면 의대 치대...

중3 여름방학 공부계획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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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20!>쫌봐주세요제발고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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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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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 봐주세요

... 하지만 한 번 다가오는 어려움만 克服되면 큰 財物을... 신경을 쓰면 좋을 것입니다. 大運 綜合 解說 31歲 ▶ 35歲... 成功은 하게 되나, 가끔 다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辰酉가...

지루성피부염 질문이요.. 제발요 흑흑...

... 글 길어도 한번만 봐주시고 상태좀 봐주세요 ㅠ........... 다쓰면 다시 돌아올텐데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대로 평생가는건가요......그냥놔두면 악화되고...

교회 꽁트요.. 천국에 관한내용으로요

... (한30분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될수있음 구원받는 내용과... 좋겠다.) 한가지 물어봐도 되나? 나, 구원받은거 맞아?... 지금 이대로 쓰러질순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택시...

중학교2학년 공부

저녁에 양치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대로 계속 살면... ㅈ 되나요? 제가 고3때 반에서 25등 했습니다. 한 반에서... (그냥 열어보면 내용이 그냥 죄다 미분/편미분/적분...

사주,궁합좀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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