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한번 봐주세요ㅠ 이대로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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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발 신 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신 인 :
주 소 :
연 락 처 :
상 품 명 : 헬스장 개인PT 회원권.
계 약 일-1 : 2019년 5월 13일, 50회.
계 약 일-2 : 2019년 5월 31일, 50회+10회.
납 입 금 액-1 : 삼백 팔 만원. (₩ 3,080,000)
납 입 금 액-2 : 이백 삼십 일 만원. (₩ 2,310,000)
환 급 금 액 : 사백 삼십 만원. (₩ 4,300,000)
가. 사건개요
수신인은 2019. 5. 10. ooo헬스장에 상담 차 방문해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원권 4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되돌아감. 3일 뒤, 2019. 5. 13. 락커 비용(12개월치) 11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신규회원 무료PT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강습이 끝난 뒤, 트레이너의 권유로 개인PT 50회 3,0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18일 뒤, 2019. 5. 31. 트레이너의 권유로 개인PT 50회+추가10회=60회 (총110회) 2,31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2019년 11월 초, 수신인은 oooo에서 xxx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헬스장 측에 전화로 수차례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돌변함.
나. 청약철회 및 해지통보사유
2019년 6월 말, 수신인은 PT 8회 진행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기 위해 회원권 잔여기간 6개월 정도 남았던 2019년 11월 초, 골드에스 헬스장 직원과 면담하였음. oooo로부터 회원승계까지 모두 마쳤으니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하여, 카드 취소를 요청하자 헬스장 직원에서 다른 담당자로 교체됨.
이윽고 헬스장 담당자는 카드취소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며, 수신인의 친치에게 양도하는 방향으로 권하였음. 이에 수신인이 거부하자, 결국 헬스장 측과 A4용지에 작성해가며 상호 협의 한 끝에 헬스장 담당자 왈, 2019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등록하는 회원들이 많을 테니 헬스장 측에서 직접 양도자를 물색하여 2019년 12월 첫주까지 4,300,000원을 입금해주겠노라며 구두 약속함.
2019년 12월 17일, 수신인은 채무불이행으로 xxx헬스장에 22시경 전화하였으나, 담당자가 휴무라 통화 후 곧바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3시경, 연락이 없어 헬스장에 다시 전화하자, 또 다시 담당자와 통화 후 곧바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2시 40분경,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였고, 헬스장 직원은 담당자와 통화 후 다음날 연락주겠다 하기에 바로 처리해주길 원하였고, 그제야 담당자한테 연락 옴. 수신인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언급하였고, 담당자는 연신 사과하며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양도자를 찾지 못하여도 본인의 돈으로라도 기필코 입금해주겠노라며 또 다시 구두 약속함.
2020년 1월 13일, 수신인은 xxx헬스장 측에 전화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해 묻자, 헬스장 직원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여, 간단한 상황설명 후 담당자에게 지급시일을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뒤 통화를 마침.
2020년 1월 16일, 수신인은 xxx헬스장 측에 전화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에 대해 물어보았고, 당시 담당자와 통화할 수는 없었지만 헬스장 측에서 17일까지 입금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통화를 마침.
다. 피해 및 손실 내역
2019년 11월 초, 면담 당시 호언장담하며 환급금을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당시 2019년 5월 13일/5월 31일 개인PT계약서 원본과 결제 영수증 원본을 헬스장에 주고 옴.
선의로 2개월 넘도록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까지도 연락 없음.
통화 시, 매번 입금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대응하는 헬스장 때문에 정신적 고통, 불면증, 금전적 피해, 불안장애 등등 막중한 손실을 입었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신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2019년 11월 초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신인이 충분히 했기에 이 계약은 해지되었다. 더불어 수신인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도 거짓된 태도 일관하고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며 수신인을 기망한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xxx헬스창 측은 애당초 환급금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여 이상 모두를 종합하여 볼 때, 수신인은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첫 구두계약 파기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9년 12월 10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수신인은 발신인 xxx헬스장 측에게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2월 10일
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입금되지 않을시, 위 내용을 증빙자료로 삼아, 법적 조치에 임할 것이다. 지급기한일은 최대 2020년 2월 29일로 한다.
발 신 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신 인 :
주 소 :
연 락 처 :
상 품 명 : 헬스장 개인PT 회원권.
계 약 일-1 : 2019년 5월 13일, 50회.
계 약 일-2 : 2019년 5월 31일, 50회+10회.
납 입 금 액-1 : 삼백 팔 만원. (₩ 3,080,000)
납 입 금 액-2 : 이백 삼십 일 만원. (₩ 2,310,000)
환 급 금 액 : 사백 삼십 만원. (₩ 4,300,000)
가. 사건개요
수신인은 2019. 5. 10. ooo헬스장에 상담 차 방문해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원권 4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되돌아감. 3일 뒤, 2019. 5. 13. 락커 비용(12개월치) 11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신규회원 무료PT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강습이 끝난 뒤, 트레이너의 권유로 개인PT 50회 3,0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18일 뒤, 2019. 5. 31. 트레이너의 권유로 개인PT 50회+추가10회=60회 (총110회) 2,31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2019년 11월 초, 수신인은 oooo에서 xxx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헬스장 측에 전화로 수차례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돌변함.
나. 청약철회 및 해지통보사유
2019년 6월 말, 수신인은 PT 8회 진행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기 위해 회원권 잔여기간 6개월 정도 남았던 2019년 11월 초, 골드에스 헬스장 직원과 면담하였음. oooo로부터 회원승계까지 모두 마쳤으니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하여, 카드 취소를 요청하자 헬스장 직원에서 다른 담당자로 교체됨.
이윽고 헬스장 담당자는 카드취소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며, 수신인의 친치에게 양도하는 방향으로 권하였음. 이에 수신인이 거부하자, 결국 헬스장 측과 A4용지에 작성해가며 상호 협의 한 끝에 헬스장 담당자 왈, 2019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등록하는 회원들이 많을 테니 헬스장 측에서 직접 양도자를 물색하여 2019년 12월 첫주까지 4,300,000원을 입금해주겠노라며 구두 약속함.
2019년 12월 17일, 수신인은 채무불이행으로 xxx헬스장에 22시경 전화하였으나, 담당자가 휴무라 통화 후 곧바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3시경, 연락이 없어 헬스장에 다시 전화하자, 또 다시 담당자와 통화 후 곧바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2시 40분경,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였고, 헬스장 직원은 담당자와 통화 후 다음날 연락주겠다 하기에 바로 처리해주길 원하였고, 그제야 담당자한테 연락 옴. 수신인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언급하였고, 담당자는 연신 사과하며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양도자를 찾지 못하여도 본인의 돈으로라도 기필코 입금해주겠노라며 또 다시 구두 약속함.
2020년 1월 13일, 수신인은 xxx헬스장 측에 전화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해 묻자, 헬스장 직원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여, 간단한 상황설명 후 담당자에게 지급시일을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뒤 통화를 마침.
2020년 1월 16일, 수신인은 xxx헬스장 측에 전화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에 대해 물어보았고, 당시 담당자와 통화할 수는 없었지만 헬스장 측에서 17일까지 입금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통화를 마침.
다. 피해 및 손실 내역
2019년 11월 초, 면담 당시 호언장담하며 환급금을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당시 2019년 5월 13일/5월 31일 개인PT계약서 원본과 결제 영수증 원본을 헬스장에 주고 옴.
선의로 2개월 넘도록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까지도 연락 없음.
통화 시, 매번 입금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대응하는 헬스장 때문에 정신적 고통, 불면증, 금전적 피해, 불안장애 등등 막중한 손실을 입었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신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2019년 11월 초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신인이 충분히 했기에 이 계약은 해지되었다. 더불어 수신인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도 거짓된 태도 일관하고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며 수신인을 기망한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xxx헬스창 측은 애당초 환급금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여 이상 모두를 종합하여 볼 때, 수신인은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첫 구두계약 파기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9년 12월 10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수신인은 발신인 xxx헬스장 측에게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2월 10일
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입금되지 않을시, 위 내용을 증빙자료로 삼아, 법적 조치에 임할 것이다. 지급기한일은 최대 2020년 2월 29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