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관련- 의류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소비자보호관련- 의류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6.06.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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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내 소재 보세 옷가게에서 어제 오전 옷을 구입했습니다.


옷을 입어 보지 못하게 하여 값을 치른 후 나와서 입어보았으나 막상 옷이 어울리지 않았고


가게에 가서 교환하고자 했으나 다른 물품도 마땅한 것이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정황을 나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옷을 살 때 환불불가라는 고지를


주인에게 직접 받은 건 아니었으나 가게 곳곳에 환불불가라고 써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옷을 입어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환불불가라고 한 것은 그 가게 주인이 자기편의 상 해놓은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세일물품이 아니라 정상가격의 제품이었음))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둥, 

자기 가게에서는 이제껏 환불은 해본 적이 없다는 둥,

  

아침부터 이러면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되고 재수가 없으니 환불 해줄 수 없다는 둥.


그런 식이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을 믿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마지막엔 재수가 없으니 소금 뿌리라고 까지 합니다.


택에는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물품 구매 후 3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러나 주인 택에 환불 안 된다고 써놨으니 환불 안 된다고 하더니


교환은 1년이든 2년이든 언제든 하러 오라더군요.


택에는 분명 3일이내만 교환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상이 어제 겪은 일이였고요.


제 생각은 일단 저에게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불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좀 더 신중 했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옷을 입어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기 편한대로 환불불가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자기 가게에서 환불요구 한 소님들 많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번도 해준 적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환불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말한 것으로 인해 제 감정이 상하여

분풀이를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물론 환불 된다면 좋겠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건 그 가게주인이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박히고 저 같은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매자가 물품을 직접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것이므로

물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판매자가 환불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시 발생하는 건강상 또는 금전적인

피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방문판매, 통신판매, 권유판매등의 경우는 물품을 직접확인하지 않고 구입을 하거나

충동구매, 강요 또는 현혹에 의한 구매의 위험이 크므로 일정기간 동안 청약철회기간을

법으로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점포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였다면 하자가 아닌 이상 해당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지요.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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