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시 부속품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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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배수관을 청소해주는 진동 청소기(50만원가량)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진동이 오지않아(진동으로 청소하는 제품)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제품 수령 후 6일째 되는 날) 반품 신청을 하고 판매처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품 불량인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며 사용이 미숙한 탓이라고 하며 반품을 하게될 경우 제품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반품처리 후 오픈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내부 부속품이 파손되었는데 제품불량인 지 제가(소비자) 파손 시킨 것인지 유무를 알 수 없으니 본품에 대해서 반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품과 연결된 스프링 호스(일반 청소기 처럼 호스가 없으면 본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는 이미 사용을 해 더러워졌기때문에 판매가치가 손실되었고, 5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불량 제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프링 호스가 없이 본체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을 소비자인 제가 지는 것이 맞는 지 알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관련 법률이나 정확한 근거를 통해 책임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배수관을 청소해주는 진동 청소기(50만원가량)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진동이 오지않아(진동으로 청소하는 제품)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제품 수령 후 6일째 되는 날) 반품 신청을 하고 판매처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품 불량인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며 사용이 미숙한 탓이라고 하며 반품을 하게될 경우 제품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반품처리 후 오픈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내부 부속품이 파손되었는데 제품불량인 지 제가(소비자) 파손 시킨 것인지 유무를 알 수 없으니 본품에 대해서 반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품과 연결된 스프링 호스(일반 청소기 처럼 호스가 없으면 본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는 이미 사용을 해 더러워졌기때문에 판매가치가 손실되었고, 5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불량 제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프링 호스가 없이 본체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을 소비자인 제가 지는 것이 맞는 지 알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관련 법률이나 정확한 근거를 통해 책임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