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먹튀, 제 경우 상품값 요구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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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해외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서 리뉴얼 오픈한 경우인데요.
홈페이지 홍보차 개인적으로도 뷰티테스터 진행을 했습니다.
1차,2차,3차까지 진행해보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끝내려고 합니다..
2차 당첨자 4명 중 3명이 먹튀네요;; 한명은 11일까지 기한을 못지킨다고 연락이라도 왔는데..
문제는 체험단 모집 문구에
리뷰를 남기지 않고 연락이 안될 경우 제품값 변상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리뷰 마감 며칠 전 문자까지 돌렸는데!
이런 경우 한차례 더 공지한 후 최종적으로 제품값 변상에 관한 내용을 보내면 불법일까요?
#체험단 먹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