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기간중 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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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주식을 가압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정관상에 1월말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주주명부의 폐쇄는 결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권리가 있는 주주의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주식을 가압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정관상에 1월말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주주명부의 폐쇄는 결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권리가 있는 주주의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