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전환공사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난방전환공사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일 2017.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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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이번에 아파트 노후화로 인하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진행 중입니다.

거실에 난방 분배기가 있고, 그쪽부터 안방을 지나 베란다로 배관작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거실부터 안방까지 벽을 따라 장판을 칼로 잘라 젖혀둔 채로 바닥을 깨고 배관 매립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관 매립 후 한쪽 면을 잘라내어 젖혀둔 장판을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따로 그런 복구작업은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관리소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니, 장판 복구는 당연히 시켜주는 게 맞는다며 업체에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락이 없네요.

게다가 관리소에서는 장판이 아닌 타일, 마루의 경우는 각 개인이 철거해야 하며, 복구도 개인 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공지를 해놓았더군요. 공사 시작 때부터 업체 선정방식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음이 많았는데 막상 공사가 진행되니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각 세대의 장판, 마루 또는 타일의 원상복구 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입주자대책위와 관리주체(관리소)가 관리규약에 나오는 입주민에 대한 선량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지, 그리고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때 하자보수 증권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상에 이러한 입주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입주자대책위와 관리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하자보수,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건설법, 경업금지, 공사대금소송, 건설전문변호사, 건축인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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