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관련 항공권 환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관련 항공권 환불

작성일 2016.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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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6월 20일에 모두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8월 6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결제 및 발권 완료) 일정 변경이 불가피 하여 취소를 하려 했지만 내부 규정에 근거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청구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인터넷으로 결재한 항공권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어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1. 위 내용이 사실인지
2. 그리고 청약철회 관련 문의 및 도움요청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현재 모두투어 측에선 해당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전자상거래의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항공약관이 먼저인지 전자상거래법이 우선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 하면 전자상거래가 아닌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처리 되고 있습니다.

2. 여행사는 항공권을 대리하여 발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터무니 없는 수수료 중에는 항공사에서 정한 환불 패널티가 있으며 여행사는 환불을 처리 하는 수수료 2~3만원을 청구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여행사는 항공사 환불수수료를 받아 전달해 주는 역활을 수행 합니다. 항공권의 100% 환불은 당일 환불이어야 하고 항공요금이 매우 높은 정상요금이어야만 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항공권에 대한 부분은 청약철회란 개념이 아닌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처리 되므로 정확한 것은 소보원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항공권 구입 후 만약 7일 이내 환불불가인 티켓도 철회 가능 하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항공권은 구입 싯점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출발 하는 항공편이 많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환불수수료 2~3만원을 받는 것이 내부규정이며 과도한 환불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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