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관련 항공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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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6월 20일에 모두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8월 6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결제 및 발권 완료) 일정 변경이 불가피 하여 취소를 하려 했지만 내부 규정에 근거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청구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인터넷으로 결재한 항공권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어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1. 위 내용이 사실인지
2. 그리고 청약철회 관련 문의 및 도움요청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현재 모두투어 측에선 해당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인터넷으로 결재한 항공권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어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1. 위 내용이 사실인지
2. 그리고 청약철회 관련 문의 및 도움요청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현재 모두투어 측에선 해당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