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에서 브랜드를 속이고 판매한 경우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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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인지도 높은 특정 브랜드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가구전문점에 가서 쇼파 및 식탁을 215만원에 구매함. 당시 그 제품이 해당 브랜드인것처럼 설명함.
경위 : 쇼파에서 본드냄새가 자꾸나서 뒤져보니 이상한 보세브랜드 택이 붙어있음. 식탁은 짜맞춤 가구라고 했는데 안쪽에 피스 엄청 박혀있고 그것도 해당브랜드 제품이 아님. 결국 둘다 반품 환불처리함. 반품 과정에서 오히려 판매자는 그 제품이 그 브랜드 맞냐고 사기전에 묻는게 맞다면서 자기 가게 간판하고 다른 브랜드 제품도 많이 섞어 판다고 오히려 큰소리침. 참고로 부산에서 굉장히 인지도 높은 가구파는곳임.
질문 : 그냥 두면 제2,3의 피해자가 생길것 같아서 법적으로 저촉되면 신고해서 추가 피해 막고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위 : 쇼파에서 본드냄새가 자꾸나서 뒤져보니 이상한 보세브랜드 택이 붙어있음. 식탁은 짜맞춤 가구라고 했는데 안쪽에 피스 엄청 박혀있고 그것도 해당브랜드 제품이 아님. 결국 둘다 반품 환불처리함. 반품 과정에서 오히려 판매자는 그 제품이 그 브랜드 맞냐고 사기전에 묻는게 맞다면서 자기 가게 간판하고 다른 브랜드 제품도 많이 섞어 판다고 오히려 큰소리침. 참고로 부산에서 굉장히 인지도 높은 가구파는곳임.
질문 : 그냥 두면 제2,3의 피해자가 생길것 같아서 법적으로 저촉되면 신고해서 추가 피해 막고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