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 물건이 훼손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 물건이 훼손되었습니다

작성일 2016.01.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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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2016.1.30 11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손님4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앉았고 그분들이 테이블가운데에 연탄불이 있는 옆테이블에 옷과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연탄위에 가방과 옷을 올려놓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신경을 못썻습니다. 그리고 30분뒤 타는 냄새와 함께 가방과 옷에 불이 붙었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저 (식당주인)에게 왜 조심하라고 말을 안해줬냐고 물었고 저는 미처 몰랐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말싸움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서 물어보자고 했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했지만 서로 하는말이 맞고 관련일이 아니어서 대답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알았다고 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검은색 프라다 가방의 가방끈부분과 윗부분이 타고 옷도 타서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몇대몇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만약에 민사소송시에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사고일시

2016.1.30 11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손님4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앉았고 그분들이 테이블가운데에 연탄불이 있는 옆테이블에 옷과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연탄위에 가방과 옷을 올려놓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신경을 못썻습니다. 

그리고 30분뒤 타는 냄새와 함께 가방과 옷에 불이 붙었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저 (식당주인)에게 왜 조심하라고 말을 안해줬냐고 물었고 

저는 미처 몰랐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말싸움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서 물어보자고 했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했지만 서로 하는말이 맞고

관련일이 아니어서 대답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알았다고 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검은색 프라다 가방의 가방끈부분과 윗부분이 타고 옷도 타서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몇대몇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만약에 민사소송시에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 사실 경찰의 경우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돈 물어주고 받는 민사적인 부분의


문제라 한다면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답해 주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구요.



이야기 들어보니


참 그 가방 주인도(여자겠지요??) X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고깃집 가면 별도로 의류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비닐 백을 주거나 아니면 옆자리 빈 의자 등에


물건을 놓지, 옆 테이블에 가운데 연탄불이 올라가 있는걸 알았다면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경우 100%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상황을 봐서 분담비율을 나눠서 처리를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50 : 50의 분담비율로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그 손님이 실제로 산 가격이 아닌


중고시장에 내 놓았을 경우의 현재 교환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산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 한다면 '개소리 말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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