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월18일 가입, 11월28일 약정시작일 단통법 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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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갤 노트2를 2014년 2월 18일에 번호이동을 통하여 가입하였고,
11월에 단통법 이전에 베가아이언2를 공짜폰으로 풀려서,
28일에 프리미엄패스 조건으로 기기변경을 하였으나,
11월 26일 이후는 적용이 안된다면서 약정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하고 다시 노트2로 기기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리점에서는 일단 가입이 된것이기 때문에 2014년 11월 28일부터 약정이 새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 약정 시작일이 2014년 11월 28일로 나와있네요.
약정 만료일은 당연히 2016년 11월 27일로 나와있구요.
요금은 34요금제 사용하는데 많이 쓸 때는 로밍비 포함하여 8만원,
적게 쓸때는 3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월기준 할인금액이 95,000원 정도 할인받은 것으로 나와있네요.
약정상태 : "약정가입중" 이라고 나와있구요.
위의 정황으로 볼 때 약정이 걸린 거겠죠?(단통법 적용된 것이겠죠?)
그러면 해지할 경우에....
1. 기기변경의 건인 경우 : 95,000원을 토해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건 무시되는 건가요?
2. 신규의 경우 또는 에이징(요즘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역시 비용을 내야 하는건지요?
3. 번호이동의 경우 : 현SKT → KT or LG 로 갈 경우에는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거겠죠?
기기값은 뭐 5천원인가 남았으니 그냥 내면 될 것 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갤 노트2를 2014년 2월 18일에 번호이동을 통하여 가입하였고,
11월에 단통법 이전에 베가아이언2를 공짜폰으로 풀려서,
28일에 프리미엄패스 조건으로 기기변경을 하였으나,
11월 26일 이후는 적용이 안된다면서 약정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하고 다시 노트2로 기기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리점에서는 일단 가입이 된것이기 때문에 2014년 11월 28일부터 약정이 새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 약정 시작일이 2014년 11월 28일로 나와있네요.
약정 만료일은 당연히 2016년 11월 27일로 나와있구요.
요금은 34요금제 사용하는데 많이 쓸 때는 로밍비 포함하여 8만원,
적게 쓸때는 3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월기준 할인금액이 95,000원 정도 할인받은 것으로 나와있네요.
약정상태 : "약정가입중" 이라고 나와있구요.
위의 정황으로 볼 때 약정이 걸린 거겠죠?(단통법 적용된 것이겠죠?)
그러면 해지할 경우에....
1. 기기변경의 건인 경우 : 95,000원을 토해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건 무시되는 건가요?
2. 신규의 경우 또는 에이징(요즘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역시 비용을 내야 하는건지요?
3. 번호이동의 경우 : 현SKT → KT or LG 로 갈 경우에는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거겠죠?
기기값은 뭐 5천원인가 남았으니 그냥 내면 될 것 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