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질문

가맹사업법 질문

작성일 2015.09.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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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

최근 가맹해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지사유는 제품 유통기한 지난제품을 보관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올해 5월에 담당자에게 걸려 사진등을 찍어가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담당자에게 내용

증명 받은사실 확인믿 제품 패기를 했고 개선을 말했고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을했습니다(녹취 해노음)

그런대 갑지기 최근에 이에 관련해서 해지통보를 받은것 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상으로는 작년 4월부터 걸렸고 올 5월에도 걸리고 머  1년이상의 경과 시간동안 개선이 안되었다는 내용인대 제가 당시에 내용증명 반박 내용증명을 무지해서 안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시정조치 받은사항이 전혀없구요 그리고 담당자랑예기한 사항들이 다행이 녹취를 해노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실질적 구두상으로 해지사유는 제가 오픈시간을 미준수하고 매장에 비품등을 어지러이 노아 매장 청결도 불량,회사 작업복 미구비,매출 이 적은게 실질적 이유입니다

위사항들이 가맹사업법 위반 이라면 몇조 몇항위반 이것은 몇조 몇항 위반 이런것들을 찾아보려는대 법쪽으로는 무지해서 잘모릅니다.해서 몇조 몇항위반 이런거좀 알려주시고요  반대로 제가 회사가 가맹사업법이나 공정 거래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식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저에게 어떻게 작용될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불량 제품을 팔고 시정을 하지않는다는점,반품을 하려는대 차일피일미루거나 지위를 이용해 묵살하거나 으름장을 놓는행위,매출이 적으니 매출증진을 위해 과도한 프로모션을 강요하는 행위등은 어떤 법조항에 위반될는지요?

또한 궁금한점은 정보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말할수 없는대... 혹 가맹점의 해지나 지위를 이용한 위협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 정보계약서를 위반하고 공개를 해도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하려나요?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회사에서 임으로 낮게 책정하고 다른 분들에게 유포해서 제 권리금 시세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격는다면 이것은 무슨 법에 걸리는 사안일까요?

참 여러가지 모르는것들이 많아서 주저리 주저리 적어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분쟁전문 이덕주 가맹거래사입니다.


기술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가맹본부는 다른 이유나 목적을 가진채 의도적으로 계약해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 있으며, 다각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맹본부의 관계법령 위반 등을 활용하여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법원을 통한 해결, 분쟁조정, 신고,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부당한 행위들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듣고 들여다 봐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은 아래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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