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해지통보가 합당한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해지통보가 합당한가요?

작성일 2015.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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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프랜차이즈 매장을 7개월가량 운영중입니다.
가맹본사와 계약당시 무항생제 돈육을 농장과 독점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가격도 일반적인 시세적용이 아닌 상 하한선을 적용하여 공급하기때문에 돈육가격이 폭등하더라도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특화된 돈육을 공급받을 수 있고 돈육 가격변동에도 크게 신경쓰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나 위 사항들이 가맹계약서에는 없었고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가맹점과계약을 맺고 첫 교육일정이 돼지사육농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을정도로 차별화된 돈육공급을 본사에서 큰 메리트로 부각시켰고 이내용은 본사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 매장내 홍보물등으로 고객및 가맹사업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2개월전 돈육의 가격을 기존 14000~16000원에서 일방적으로 17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하는 것이 가맹사업이라 생각해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타당한 이유없이 돈육 공급처가 바뀌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바뀌는 돈육은 무항생제 돈육이 아닌 일반 냉장육이고 저를 포함한 몇몇가맹점주는 무항생제돈육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이를 거부하고 본사가 지정하는 돈육을 사용하지않을 경우 가맹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과 사인물사용에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서면과유선통화로만 통보하였고 저는 본사와의면담을 계속요청했으나 응하지않았었고 최근 면담에서는 본사가 제공하는 고기를 쓰던지 아니면 가계문을 닫으라(경업금지조항)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궁금한것은 본사가말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에게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가맹본사의 계약해지 후간판을 바꾸고 기존의 업체로부터 계속 무항생제돈육을 공급받아 장사를 하는것이 본사가말하는 경업금지에 위반되는지 궁금하구요.

본사가 돈육업체를 바꾼 배경이 업체간 금전거래가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위법이아닌지 궁금하구요.

제가 부당한 계약해지로임해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본사와 가맹점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울시 불공정센터 프랜차이즈분야 상담관 곽철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먼저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 전 설명과 다른 공급처의 변경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둘째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 임의대로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세째 또 가맹본부는 이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 전 설명과 다른 공급처 변경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가맹계약서에 공급처의 변경에 대한 규정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공급처 변경이 가맹본부의 임의대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절차 위반은 따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무항생제 돈육이라고 농장 견학 까지 시켜준 이후 일반 돈육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유도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도 볼 수 있어  현행 가맹사업법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맹점주의 물품 공급처 지정은 원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법의 근간인 공정거래법은 기본 이념이 반경쟁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를 경영하는 점주는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거래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법 원리입니다.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경쟁적인 요소 즉 거래처 지정이나 구속조건부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은 그 허용요건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거래처 지정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인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우선 가맹본부 측에 합당한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입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해지나 불이익 제공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위 등 관련 당국으로부터 행정적 형사적 처벌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나  당 상담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철원 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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