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해지통보가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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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프랜차이즈 매장을 7개월가량 운영중입니다.
가맹본사와 계약당시 무항생제 돈육을 농장과 독점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가격도 일반적인 시세적용이 아닌 상 하한선을 적용하여 공급하기때문에 돈육가격이 폭등하더라도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특화된 돈육을 공급받을 수 있고 돈육 가격변동에도 크게 신경쓰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나 위 사항들이 가맹계약서에는 없었고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가맹점과계약을 맺고 첫 교육일정이 돼지사육농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을정도로 차별화된 돈육공급을 본사에서 큰 메리트로 부각시켰고 이내용은 본사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 매장내 홍보물등으로 고객및 가맹사업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2개월전 돈육의 가격을 기존 14000~16000원에서 일방적으로 17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하는 것이 가맹사업이라 생각해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타당한 이유없이 돈육 공급처가 바뀌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바뀌는 돈육은 무항생제 돈육이 아닌 일반 냉장육이고 저를 포함한 몇몇가맹점주는 무항생제돈육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이를 거부하고 본사가 지정하는 돈육을 사용하지않을 경우 가맹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과 사인물사용에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서면과유선통화로만 통보하였고 저는 본사와의면담을 계속요청했으나 응하지않았었고 최근 면담에서는 본사가 제공하는 고기를 쓰던지 아니면 가계문을 닫으라(경업금지조항)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궁금한것은 본사가말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에게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가맹본사의 계약해지 후간판을 바꾸고 기존의 업체로부터 계속 무항생제돈육을 공급받아 장사를 하는것이 본사가말하는 경업금지에 위반되는지 궁금하구요.
본사가 돈육업체를 바꾼 배경이 업체간 금전거래가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위법이아닌지 궁금하구요.
제가 부당한 계약해지로임해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본사와 가맹점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가맹본사와 계약당시 무항생제 돈육을 농장과 독점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가격도 일반적인 시세적용이 아닌 상 하한선을 적용하여 공급하기때문에 돈육가격이 폭등하더라도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특화된 돈육을 공급받을 수 있고 돈육 가격변동에도 크게 신경쓰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나 위 사항들이 가맹계약서에는 없었고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가맹점과계약을 맺고 첫 교육일정이 돼지사육농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을정도로 차별화된 돈육공급을 본사에서 큰 메리트로 부각시켰고 이내용은 본사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 매장내 홍보물등으로 고객및 가맹사업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2개월전 돈육의 가격을 기존 14000~16000원에서 일방적으로 17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하는 것이 가맹사업이라 생각해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타당한 이유없이 돈육 공급처가 바뀌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바뀌는 돈육은 무항생제 돈육이 아닌 일반 냉장육이고 저를 포함한 몇몇가맹점주는 무항생제돈육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이를 거부하고 본사가 지정하는 돈육을 사용하지않을 경우 가맹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과 사인물사용에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서면과유선통화로만 통보하였고 저는 본사와의면담을 계속요청했으나 응하지않았었고 최근 면담에서는 본사가 제공하는 고기를 쓰던지 아니면 가계문을 닫으라(경업금지조항)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궁금한것은 본사가말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에게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가맹본사의 계약해지 후간판을 바꾸고 기존의 업체로부터 계속 무항생제돈육을 공급받아 장사를 하는것이 본사가말하는 경업금지에 위반되는지 궁금하구요.
본사가 돈육업체를 바꾼 배경이 업체간 금전거래가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위법이아닌지 궁금하구요.
제가 부당한 계약해지로임해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본사와 가맹점 어느쪽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