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상품 소유권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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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메트바이시클 이라는 홈페이지 이벤트를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서 당첨된 사람입니다 ~ 당첨된 사람은 .
[미션 : 선정된 라이더는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된 사용기 작성]
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 블로그에다가 사진 촬영 동영상촬영 으로 사용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전거 다른 자전거 라이트가 있어 이벤트 상품으로 받은 자전거 라이트를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아직 판매한 상태는 아니였는데, 코메트 담당자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 중고나라에 올렸으니 반납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왜 반납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반납 해야할 의무가 없고, 이벤트 신청시 반납해야하는 상황, 계약이 없었다. 나는 반납할수가 없다. 중고나라에는 판매 하지 않겠다. 하지만 반납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는데 담당자께서는 '됐다 리뷰할 필요없고 단호하게 반납 해달라. 다른 필요한 사람 주겠다 반납꼭해라. 직접 대전으로 내려갈테니 만나서 수거하겠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벤트 신청시에 제3자 또는 미션을 수행하지 않을경우 반납할 의무가 있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 반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납해야한다는 조항, 계약도 없고 단지 이벤트상품, 저는 미션까지 모두 수행을 해서 소유권이 저의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대해서는 내 물건이니 내가 팔든 누구 주든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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