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보상관련 이의제기신청준비중인데요..

땅보상관련 이의제기신청준비중인데요..

작성일 2011.0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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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상 관련해서 이의제기 신청할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와서 평가햇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신청준비할려고하는데요

 

수목은 그 종류에 따라 여러수목이 잇겟지만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식비만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는걸 알고 잇습니다.

 

이식이 부적합하거나 당해 입목의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를 보상하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대 법원에서 과수목 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 한다는고 들엇습니다.

 

여러므로 이식비라고 나온게 너무 터무니 없고 어불성설이라 이의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어쩔수 없다는게 힘들기도 할테지만 여러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볼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관목과 관련하여 보상내역을 수집해야는데 어디서 구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2. 이식비에는 품셈값 및 일위대가가 포함이 된것인가요?

 

3.현제 보상이 들어간 땅이 한쪽면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잇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대해서는

조만간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땅에서 금액이 더 높게 나와도 이미 평가가끝난

땅에서는 가격이 책정됫는데 그 금액도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4.과수목이 이전가능한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라고 햇는데 과수목에는(일반 관목 및 교목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5.감정평가사를 따로 불러서 평가시 그 평가내역으로도 기준이 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번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합니다.

 

여러므로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읽어주신분들 행복이 가득하시고 내공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관목과 관련하여 보상내역을 수집해야는데 어디서 구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내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로서 타인의 보상내역은 본인의 동의절차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이식비에는 품셈값 및 일위대가가 포함이 된것인가요?

 

(답변)

이식비라 함은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즉, 인건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질의자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품셈, 일위대가 등을 고려한 비용입니다.

더불어, 수목의 보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성, 이식의 가능성과 난이도, 고손율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3.현제 보상이 들어간 땅이 한쪽면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잇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대해서는

조만간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땅에서 금액이 더 높게 나와도 이미 평가가끝난

땅에서는 가격이 책정됫는데 그 금액도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는 하나의 공익사업에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보상문제인지, 두 개의 공익사업을 의미하는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일부가 이미 편입되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이 편입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산정된 보상액은 특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재평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결(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있으나 이의신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번에 실시되는 별개의 감정평가에서 어떤 가격이 나오든지 이미 정해진 보상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 

4.과수목이 이전가능한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과수목에는(일반 관목 및 교목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수목이든 관상수 든 관목이든 교목이든 수목의 보상에 있어서는 이전비(이식비)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적 판단'의 의미는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있느냐 하는 점을 판단하여 평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5.감정평가사를 따로 불러서 평가시 그 평가내역으로도 기준이 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목적으로 개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액의 산정은 둘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산출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됩니다.

 

끝으로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께서도 이 점을 상기하시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닥칠 수 있는 문제라서 예민하시겠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신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리석은 소견을 첨언합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을 마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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