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보상관련 이의제기신청준비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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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상 관련해서 이의제기 신청할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와서 평가햇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신청준비할려고하는데요
수목은 그 종류에 따라 여러수목이 잇겟지만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식비만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는걸 알고 잇습니다.
이식이 부적합하거나 당해 입목의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를 보상하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대 법원에서 과수목 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 한다는고 들엇습니다.
여러므로 이식비라고 나온게 너무 터무니 없고 어불성설이라 이의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어쩔수 없다는게 힘들기도 할테지만 여러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볼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관목과 관련하여 보상내역을 수집해야는데 어디서 구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2. 이식비에는 품셈값 및 일위대가가 포함이 된것인가요?
3.현제 보상이 들어간 땅이 한쪽면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잇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대해서는
조만간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땅에서 금액이 더 높게 나와도 이미 평가가끝난
땅에서는 가격이 책정됫는데 그 금액도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4.과수목이 이전가능한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라고 햇는데 과수목에는(일반 관목 및 교목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5.감정평가사를 따로 불러서 평가시 그 평가내역으로도 기준이 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번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합니다.
여러므로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읽어주신분들 행복이 가득하시고 내공 드립니다..
땅보상 관련해서 이의제기 신청할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와서 평가햇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신청준비할려고하는데요
수목은 그 종류에 따라 여러수목이 잇겟지만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식비만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는걸 알고 잇습니다.
이식이 부적합하거나 당해 입목의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를 보상하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대 법원에서 과수목 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 한다는고 들엇습니다.
여러므로 이식비라고 나온게 너무 터무니 없고 어불성설이라 이의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어쩔수 없다는게 힘들기도 할테지만 여러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볼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겟습니다...
1. 관목과 관련하여 보상내역을 수집해야는데 어디서 구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2. 이식비에는 품셈값 및 일위대가가 포함이 된것인가요?
3.현제 보상이 들어간 땅이 한쪽면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잇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대해서는
조만간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땅에서 금액이 더 높게 나와도 이미 평가가끝난
땅에서는 가격이 책정됫는데 그 금액도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4.과수목이 이전가능한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라고 햇는데 과수목에는(일반 관목 및 교목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5.감정평가사를 따로 불러서 평가시 그 평가내역으로도 기준이 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번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합니다.
여러므로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읽어주신분들 행복이 가득하시고 내공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