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처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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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패 행 위 신 고 서
신 고 인 이 0 0
인천시 000
010-0000-0000
피신고인 이 0 0
경기도 000
모 름
신 고 취 지
피신고인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바 입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
피신고인은 부천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조사계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바,
신고인은 2008. 12. 7. 19:45 경 소풍터미널 사거리 송내역 방면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의해 좌회전 중 이었고, 좌회전 차량의 진행이 평소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하여 교차로 내에서 황색 신호가 점등 되었으나 신고인은 엄연히 교차로 내부에서 좌회전으로 진행 중 이었고, 속히 교차로에서 벋어나고자 소풍터미널 횡단보도에 진입하기가 무섭게 우측방향에서 난데없이 차량(“경기37바 0000 sonata 이하 “택시”)이 돌진하여 신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우측 옆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멈추지 않고 밀어 붙이다가 택시 임의로 사고장소에서 이탈하고 소풍터미널 입구에서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고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차량 손괴가 심하여 어렵지만 문을 열고 비 내리는 밖으로 나가서 정황을 살피던 중 보행신호 점등으로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보행자 중 1명(이하 “김”)이 사고현장 가까이로 다가와 “택시가 고의로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어요”라며 말 하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진정하고 신고인은 김에게 사고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연락처를 묻자 알려줘서 확인 발신까지 해보고, 또 메모 후 신고인은 김에게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며 당부 하였고 김은 “법원까지 갈 일 없다면 증인되어 줄게요”라며 대답한 후, 일행과 떠나고, 곧 바로 택시기사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왜 신호위반 했냐”고 묻기에 신고인은 “정상 신호로 좌회전 중 정체로 인해 신호가 바뀌었고 결국 교차로 존(Zone)을 벗어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했음에도 무엇 때문에 충격하였나요? 또, 차는 무슨 이유로 사고장소를 이탈했나요?”등의 불만 사항을 묻자 택시기사 왈 “횡단보도이며 사람들 다니기 불편하겠으니 뺀 것이고,,,,”라며 정당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해 “112 출동”신고 하고 택시기사는 신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 도착하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등의 입씨름을 하다가 잠시 후 112 순찰 차량도착 하였습니다.이해 할 수 없는 초동 수사 후 부천 중부경찰서 조사반 도착하고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양자 신문 하다가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조서 작성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해서 사고차량 견인하여 돌아갔습니다.
피신고인의 범죄사실
사고 다음 날(당 해 12. 08.) 횡단보도 목격자에게 찾아가 진술서 받고.다음 날(당 해 12. 09.) 담당 조사관에게 찾아가 횡단보도 목격자 진술서 제출하며 첨부 요청했으나 이를 허락 치 않고 “무슨 권리로 목격자에게 찾아가 진술서를 받았냐-(궂은 인상을 쓰며)복사하고 줄게 가져가~!”라고 말하고 다시 돌려 줬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당 사고 목격자에게 찾아가 목격했던 사실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니 사고조사에 적극 참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진술서가 첨부된 진정서를 수사에 참고하지 않았고, 사고 당 일에 현장 출동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2008. 12. 09.) 목격자 진술 내용 모두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당 사고 가해를 했던 택시기사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의 요구
피신고인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조사하고 작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출동하여 현장 조사하지 아니하고, 당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진정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접수 하지 않는 등의 부패 행위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고서 작성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부패 행위 신고 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부패 행위 사실 등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피신고인의 처벌을 바랍니다.
첨 부
1. 기타 자료 필요 시 제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귀 중
부 패 행 위 신 고 서
신 고 인 이 0 0
인천시 000
010-0000-0000
피신고인 이 0 0
경기도 000
모 름
신 고 취 지
피신고인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바 입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
피신고인은 부천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조사계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바,
신고인은 2008. 12. 7. 19:45 경 소풍터미널 사거리 송내역 방면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의해 좌회전 중 이었고, 좌회전 차량의 진행이 평소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하여 교차로 내에서 황색 신호가 점등 되었으나 신고인은 엄연히 교차로 내부에서 좌회전으로 진행 중 이었고, 속히 교차로에서 벋어나고자 소풍터미널 횡단보도에 진입하기가 무섭게 우측방향에서 난데없이 차량(“경기37바 0000 sonata 이하 “택시”)이 돌진하여 신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우측 옆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멈추지 않고 밀어 붙이다가 택시 임의로 사고장소에서 이탈하고 소풍터미널 입구에서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고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차량 손괴가 심하여 어렵지만 문을 열고 비 내리는 밖으로 나가서 정황을 살피던 중 보행신호 점등으로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보행자 중 1명(이하 “김”)이 사고현장 가까이로 다가와 “택시가 고의로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어요”라며 말 하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진정하고 신고인은 김에게 사고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연락처를 묻자 알려줘서 확인 발신까지 해보고, 또 메모 후 신고인은 김에게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며 당부 하였고 김은 “법원까지 갈 일 없다면 증인되어 줄게요”라며 대답한 후, 일행과 떠나고, 곧 바로 택시기사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왜 신호위반 했냐”고 묻기에 신고인은 “정상 신호로 좌회전 중 정체로 인해 신호가 바뀌었고 결국 교차로 존(Zone)을 벗어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했음에도 무엇 때문에 충격하였나요? 또, 차는 무슨 이유로 사고장소를 이탈했나요?”등의 불만 사항을 묻자 택시기사 왈 “횡단보도이며 사람들 다니기 불편하겠으니 뺀 것이고,,,,”라며 정당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해 “112 출동”신고 하고 택시기사는 신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 도착하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등의 입씨름을 하다가 잠시 후 112 순찰 차량도착 하였습니다.이해 할 수 없는 초동 수사 후 부천 중부경찰서 조사반 도착하고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양자 신문 하다가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조서 작성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해서 사고차량 견인하여 돌아갔습니다.
피신고인의 범죄사실
사고 다음 날(당 해 12. 08.) 횡단보도 목격자에게 찾아가 진술서 받고.다음 날(당 해 12. 09.) 담당 조사관에게 찾아가 횡단보도 목격자 진술서 제출하며 첨부 요청했으나 이를 허락 치 않고 “무슨 권리로 목격자에게 찾아가 진술서를 받았냐-(궂은 인상을 쓰며)복사하고 줄게 가져가~!”라고 말하고 다시 돌려 줬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당 사고 목격자에게 찾아가 목격했던 사실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니 사고조사에 적극 참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진술서가 첨부된 진정서를 수사에 참고하지 않았고, 사고 당 일에 현장 출동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2008. 12. 09.) 목격자 진술 내용 모두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당 사고 가해를 했던 택시기사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의 요구
피신고인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조사하고 작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출동하여 현장 조사하지 아니하고, 당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진정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접수 하지 않는 등의 부패 행위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고서 작성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부패 행위 신고 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부패 행위 사실 등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피신고인의 처벌을 바랍니다.
첨 부
1. 기타 자료 필요 시 제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