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영어,한국사 자격증 안따도 되나요?

순경 영어,한국사 자격증 안따도 되나요?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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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찾아 보니까 검정제로 바뀌고 나서 한능검,지텔프 같은 자격증 안따도 된다던데 따야 응시가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사 시험은 한능검3급 이상으로 대체 되고,

영어 시험은 토익 등 시험 성적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1차 시험(필기시험)

일 시: 2024. 3. 16.(토) 10:00∼11:40

장 소: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공고(3.8.)

◦시험과목

- (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헌법・형사법・경찰학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

과 목

출 제 비 율

헌 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문제 및 가답안은 ’24. 3. 16.(토) 12:00, 확정답안은 3. 18.(월) 18:00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문제 및 정답)에 공지 예정

※ 문제 이의제기는 ’24. 3. 16.(토) 12:00부터 17.(일) 1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질문과 답변(필기시험 이의제기)에 접수(응시자만 가능)

합격자 결정 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3.15.)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23년 제2차 순경 공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성적 제출 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024.3.11.(월) 09:00~15.(금) 18:00]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3.15.)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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