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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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에 B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렷고(이때는 공증을 서지않았음)
이후에 B라는 사람이 저에게 1000만원을 더빌려줄테니 대신 이전에 빌린 1000만원을합하여 2000만원으로 공증을 서자고하였습니다.
이후에 2000만원 공증을 서고난뒤에 B라는 사람은 저에게 1000만원을 입금해주지않고있으며 제가 실제로빌린 금액은 1000만원이니 공증금액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자 요청했음에도 B는 이를 묵인하고 연락이안됩니다.
이와같이 제가 실제로 빌린금액은 1000만원인데 B라는 사람이 공증금액 2000만원 그대로 저에게 압류를건다던가 하면 B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후에 B라는 사람이 저에게 1000만원을 더빌려줄테니 대신 이전에 빌린 1000만원을합하여 2000만원으로 공증을 서자고하였습니다.
이후에 2000만원 공증을 서고난뒤에 B라는 사람은 저에게 1000만원을 입금해주지않고있으며 제가 실제로빌린 금액은 1000만원이니 공증금액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자 요청했음에도 B는 이를 묵인하고 연락이안됩니다.
이와같이 제가 실제로 빌린금액은 1000만원인데 B라는 사람이 공증금액 2000만원 그대로 저에게 압류를건다던가 하면 B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