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 신고 도와주세요

아동방임 신고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4.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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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저와 아이 한명씩 데리고 있는 상태이며
남편이 8살 아이를 아침에 깨우고 본인은 7시30~40분쯤
일나가고 홈카메라로
이제 등원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이는 아침에 짜요짜요 한개먹으며 차도 있는 20분거리를 혼자 등교합니다

학교끝나면 저녁도 태권도에서 먹으며
아침 8시30경 나가 오후 6시30~7시쯤 남편이 태권도로
데리러 가며
태권도에 3~4시간 있을때 고학년들 형들도 마두치게
돼는데 그 형들에게 낑낑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야기하는둥
남편은 밥을차려주거나 그러지않고 치킨,피자,짜장면등
배달음식만 줍니다
그리고 땀이 많은 아이인데 잘 씻기지 않습니다

시댁가면 시아버지랑 술을먹고 아이는 19세 귀멸의칼날이라는 칼로 싸우는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저에게 자랑도 합니다

병원도 잘 데리고 가지않아요 열이 40도가 넘는데 병원에
가도 해주는거 없다며 저랑 카톡한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 한사실이 카톡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아동방임으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경찰분께서 증거를 더 모아와라
남편이 데리고있어서 아동학대로 고소하기엔 안될거같다라고 하시던데

병원 잘 데려가지 않는 카톡, 옷이작아졌는데 입히는 카톡
아이들 태우고 음주운전 한 카톡,
8살 아이혼자 두고 홈카메라 틀고 친구만나고 오겠다며
저녁 9시쯤 나가서 11시쯤 술먹고
왔다는 아이 음성녹음,아이데리고 남편친구랑 술먹다가
그 친구가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깨부셨다는 아이의 진술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건가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리고오고싶습니다
주말마다 아빠가 술을 더 많이 먹어서 아이는 힘들다
말하며 자기는 커서 술을 먹지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 한거는 카톡만의 자백으로 안돼고 술먹은 영상과 음주운전 한 동영상까지 있어야 한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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