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후 검찰송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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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입장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측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저도 혐의가 있을수있기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확인해보니 일반송치로 검찰로 송치된후
피의자는 구속구공판으로 재판으로 넘겨진거같습니다
1.저는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끝난건가요?
2.이제 저는 더 조사 받을일 없이 피의자는 처벌받고
끝나는건가요 합의는 없는건가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측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저도 혐의가 있을수있기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확인해보니 일반송치로 검찰로 송치된후
피의자는 구속구공판으로 재판으로 넘겨진거같습니다
1.저는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끝난건가요?
2.이제 저는 더 조사 받을일 없이 피의자는 처벌받고
끝나는건가요 합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