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이상 검니다. 주거칩임에대한 정당방위 와 과잉방어

내공 100이상 검니다. 주거칩임에대한 정당방위 와 과잉방어

작성일 2004.07.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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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자칭구랑 같이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집주위에 수상한자들(변태) 이 자주 온다는 이웃주민의 말과,
이주전 에 저희집에온 변태를 제가 보고 경찰에신고한점. 들 때문에..
항상 여자친구와 저는 불안을 느끼고, 가끔씩 창문 밖을 보고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할정도로 생활이 불안햇습니다.

7월 25일 새벽 3시경.
여자친구가 화장실간사이에,
베란다에 있는 강아지가 밖에 창문을 보면서 꼬리를 흔들며 점프 하는것을 보았고 , 수상한사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란다 문을 열고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얼른 밖에나가서 건물 앞쪽으로 돌아서,
우리 집 벽을 보니 , 왠 건장한 남자가 바지를 풀어해치고 벽에 손을 짚고는
자위행위를 하는듯한 제스쳐를 보이며 우리집 화장실을 보고있는겄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런나는 쫒아내기 위해
"야~ 거기서 뭐해?, 당장 내려가~"
라고 했고, 그남자는 계속 담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한테 오히려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밤이라 주변엔 아무도 없고, 도망갈길도 많은곳이라. 저는 붙잡아서 경찰에 넘겨야하겠다고 생각했고.. 여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남자가 절 밀면서 뛰어내렸고, 당황한 나는 그남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그남자는 "미안하다" 라고 하며,
도망가려했고 저는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고 했습니다..
몇번 반항과 탈주를 도모하던 그는 경찰이 오기전 포기하였고.
전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남자는 저랑 같이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 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임니다..

그남자는 잘못을 시인하지않코 술이 만취되어 집을 잘못찾았다고 하였고,
담에는 (높이1미더30센치)올라간일도 없다고 함니다,,

아무이유없이 맞았다고 하며 저에게 폭행죄를 뒤집어 쒸을려고 함니다.

제가 보기엔 술이 취한거 같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음 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응하지 않았고, 현장 보존 , 현장 조사 ,
진술서 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때. 변태행위자, 주거침입자를 신고 하였으나.
경찰은 단순 상호 폭행으로 몰고 가는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범인은 달서 경찰서 형사과로 갔지만, 거기 가자마자 진술서도 받지않코, 신분확인만 하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남자는 절 비웃으며 나갔고,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 불안에떨며
집근처도 가지 않으려 함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집으로 데리고와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정신적피해, 수치감, 신체적인 피해등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그냥 넘어 가도 괜찮습니까..
여자분이라면 잘아실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여자칭구와, 저와, 범인 삼자를 놓코 따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달서경찰서에서는 여자칭구는 부르지도 않았슴은 왜입니까.

이상이 상황이며, 몇가지 궁금하고, 불만인점이 있습니다,.
1.이경우 어떻해서 경찰서에서 주거침입,변태행위등의 경위는 조사하지 않코, 상호폭행위주로 몰고가는것인지.?

2.진술서등은 왜 받지않는겄인지.?(상대측이 진술을 번복할요지가 많은데 말임니다.)

3.외국에서는 주거침입죄에대한 정당방위가 살해까지도 인정이 된다던데.. 제가 과잉방어라 말할정도의 폭행을 가한것도 아니며,, 엎드려 있으라고만 했는데 자꾸 반항하며 도망가려는 걸 잡기위해 어쩔수없이 행한 주먹다짐이고, 저역시 그 주먹다짐속에서 피해를 마니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는 상호폭행죄로만 몰고가고 과잉방위라는것인지?

4.읽으시는분 따님이 , 애인이, 부인이 이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님은 어떻케 했을것인지..

참.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용감한 시민상은 바래가지고 한일도 아니고,
전 저의 애인과, 이웃의 안녕를 지킬려고 행한 것이었을뿐임니다

이상 경찰서에 올린내용임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할 서류밑 기타 참고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글만 보아서는 모르겠네요..

원룸인가요? 주택인가요?

그남자가 벽을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담위에 있었나요?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건물 벽에서 그랫다면 주거 침입으로 보기 힘들꺼 같구요..

담이 있는데 담위에서 그랫다면 주거침입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

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물도 포함.

따라서 계단·복도·지하실은 물론 정원도 또한 주거에 해당합니다.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으로 들여다 보거나 전화를 거

는 것은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형 319조)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니 주거침입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을 본다면요

형법상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관련 규정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불안한 상태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ㆍ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정에서도 주거침입과 정당방위에 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폭행죄로 판단 합니다.

특별한 증거나 증인 자료가 없이는 처벌하기가 힘들꺼 같네요..


이런거 저런거를 다 판단해서 경찰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증거나 상황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원조회후 특별한 전과나 이런게 없어서 돌려 보낸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진술서 등은 써야 할텐데요..쩝

억울 하시겠네요..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특별하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경우에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구요 기다리시는게.. 현행범으로 잡혀 가게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마지막 말이 격언입니다,,이웃의 안녕,,,
아무튼 심적 충격이 클 여자친구가 빨리 회복하길 빌며
법적 견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이경우 어떻해서 경찰서에서 주거침입,변태행위등의 경위는 조사하지 않코, 상호폭행위주로 몰고가는것인지.?

답변:쉽게 말해 증거가 없다 이거겠군요,
경찰서에서 범죄를 수사하는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것이기에
증거없는 수사는 하나마나입니다,모든 범죄의 판결은 검찰로 송치된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남자가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쏬았다면 증거확보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밀침해죄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님의 집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면 명백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지만요,
따라서 이왕 잡은 범죄혐의는 서로 몸싸움이라도 했으니 폭행죄로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중에 폭행을 하게된 경위를 조사하면 결국 주거침입해서 타인의 집을
옅밨다는 정황조사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역시 증거부족으로 검찰송치한다고 해도 기소될 소지는 적겠습니다,

2.진술서등은 왜 받지않는겄인지.?(상대측이 진술을 번복할요지가 많은데 말임니다.)

답변:진술서나 조서를 꾸미지 않았다는건 믿기가 어렵네여,
모든 범죄수사는 참고인조서,피의자신문조서등을 꾸미는게 기본적인 수사양태입니다,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할 가치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하지않겠다는 뜻 같네요

3.외국에서는 주거침입죄에대한 정당방위가 살해까지도 인정이 된다던데.. 제가 과잉방어라 말할정도의 폭행을 가한것도 아니며,, 엎드려 있으라고만 했는데 자꾸 반항하며 도망가려는 걸 잡기위해 어쩔수없이 행한 주먹다짐이고, 저역시 그 주먹다짐속에서 피해를 마니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는 상호폭행죄로만 몰고가고 과잉방위라는것인지?

답변: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만 성립하는데
그 남자가 님에게 그당시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한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닌이상 정당하게 방어나 공격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으면 쌍방책임으로 단정지을수밖에 없겠습니다,


4.읽으시는분 따님이 , 애인이, 부인이 이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님은 어떻케 했을것인지..

답변: 물론 좆만한세끼 면상을 확 걷어블고 대가리를 깨블겄지만
충분히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조용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게 옳지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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