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채팅 비하발언 , 모욕죄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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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게임 플레이중 다른 사람이 제 게임 플레이를 방해했는데요.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며 , 저를 자극하여,
홧김에 , 상대방도 열받게 만들기 위해 여자 비하발언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여자캐릭터 이여서
페미니스트 , 캣맘 이런 단어들을 조금 사용하며 좀 놀렸습니다. (닉네임을 특정하며)
1:1 상황 이였지만 갑자기 , 이 사람의 친구인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 싸우는걸 구경하다가
(친구가 아닌척을함) 갑자기 둘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 친구를 부른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1.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2.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제 3자인물이 있었지만 , 친구였음.
3.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아마 닉네임으로만 지칭했어도 , 제 3자인물이 실제로 아는 인물이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채팅내역은 아마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 자기 자신이 놀림 당한것만 찍어서 올릴텐데 , 저는 채팅내역을 보유한게 없습니다. 아마 내역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고소하는 상황도 아니라 채팅을 받을수도 없으며 , 고소를 당하려면시간도 걸린다는걸 알고 있기에 , 그때쯤이면 채팅로그가 사라질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좋지않은 단어를 사용한건 큰 잘못입니다만 너무 고의로 방해하는게 티가나고 억지를 부리는게 너무 열받고 화가나서 홧김에 사용했습니다..
글이 상당히 길어 읽어주실진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여자캐릭터 이여서
페미니스트 , 캣맘 이런 단어들을 조금 사용하며 좀 놀렸습니다. (닉네임을 특정하며)
(친구가 아닌척을함) 갑자기 둘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 친구를 부른것 같습니다.
2.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제 3자인물이 있었지만 , 친구였음.
3.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아마 닉네임으로만 지칭했어도 , 제 3자인물이 실제로 아는 인물이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