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사건으로 지인이 부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금전사기사건으로 지인이 부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작성일 2023.10.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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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제가 지인에게 사업상 6천만원의 돈을빌려서 갚지를 못했습니다
2.지인은 사기로 저희 부부를 함께 고소한 상황 이며
현재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며 단지 지인이 영상통화해서 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3.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필리핀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제가 필리핀에 있을때 사기로 저희 부부를 함께 고소한 상황입니다
5,현재 지인은 불법 성매매로 수감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6,저는 현재 한국에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글 내용 잘보았습니다.

사안이좀 있어보이는군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움 필요 하시다면 톡주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상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민사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물편취의 내용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즉, 기망행위는 차용 당시 사용 용도에 대한 거짓 또는 자신의 돈은 한푼도 없이 차용한 돈으로만 의존하여 사업을 하려한 경우의 거짓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안되었거나 갚을 의사없이 차용한 행위, 그로인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정을 부인이 알고 있었다면 부인 역시도 사기죄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그러한 재정상태를 알 수 있었다면 함께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정황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가면 한국에 입국하여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입국을 하지 못할 경우 입국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여 조사에 임하시면 될일이나 마냥 입국을 하지 않게되면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귀하를 기소중지하여 수배 대상으로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금이라면 출석일자에 맞춰 입국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으로 사기가 아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동반하여 법리적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게 조사에 동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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