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합니다.

작성일 2023.06.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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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지금은 전직장에서 나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고 있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동종사업 안하기로 각서를 쓴 것도 없고 동종사업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밀을 유출했다니 황당합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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