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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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1천만원 입금했는데 5월 4일 금요일 입금하고 이제야 사기인걸 알았는데 112 전화해보니 주말이라 경찰서 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내일 월요일에 가려하는데요ㅡ
그 계좌에 돈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가능한건가요? 없으면 지급정지 시킬필요가 없는거잖아요 ㅠ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바로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알람이 가나요?
그 계좌에 돈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가능한건가요? 없으면 지급정지 시킬필요가 없는거잖아요 ㅠ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바로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알람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