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관련 질문

형사소송법 관련 질문

작성일 2022.1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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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3인 경시생입니다 인강으로 수업을 듣다보니 Q&A가 빠르게 안 됩니다 ㅠㅠ 법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사면 감사하겠습니다

(2)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인정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수사기관에 1차로 자수하러갔을 때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로 범죄를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이 있지만 1차로 자수했을 때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용?

(3)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나 팔요한 경우에라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고 영장이 없는 경우엔 할 수 있나요? 간급하고 팔요한 경우엔 영장 없이 가능하자 않나요?

(4) 피의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신뢰관계인을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았다 이게 왜 틀린건가요? 피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게 할 수 았고 또, 피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도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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