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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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3인 경시생입니다 인강으로 수업을 듣다보니 Q&A가 빠르게 안 됩니다 ㅠㅠ 법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사면 감사하겠습니다
(2)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인정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수사기관에 1차로 자수하러갔을 때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로 범죄를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이 있지만 1차로 자수했을 때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용?
(3)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나 팔요한 경우에라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고 영장이 없는 경우엔 할 수 있나요? 간급하고 팔요한 경우엔 영장 없이 가능하자 않나요?
(4) 피의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신뢰관계인을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았다 이게 왜 틀린건가요? 피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게 할 수 았고 또, 피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도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2)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인정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수사기관에 1차로 자수하러갔을 때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로 범죄를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이 있지만 1차로 자수했을 때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용?
(3)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나 팔요한 경우에라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고 영장이 없는 경우엔 할 수 있나요? 간급하고 팔요한 경우엔 영장 없이 가능하자 않나요?
(4) 피의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엔 신뢰관계인을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았다 이게 왜 틀린건가요? 피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게 할 수 았고 또, 피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도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형사소송법 관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