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통화녹음 공개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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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 a와 저는 썸을 탔습니다. 그런데 a는 저와의 썸을 부정하면서 저와 나누었던 애정행각이나 그런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부정했고 제가 스킨십을 강요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의 관리자들에게 이 말을 하였고 몇몇 관리자들은 이것에 관해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 썸 타는 사이이며 연인에 가까운 사이여서 오해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통화녹음 내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몇몇 관리자들과 지인들에게 통화녹음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그래서 저는 a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 썸 타는 사이이며 연인에 가까운 사이여서 오해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통화녹음 내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몇몇 관리자들과 지인들에게 통화녹음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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