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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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팀원중에 여성인 것 같은 닉네임의 유저가 있었고
저는 장난으로 나이가 몇이냐 어디사시냐 라고 물었고 16이고 제주도에 산다가 하여 장난 답변이라고 생각했고 가깝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저는 다시 채팅을 하였습니다.
"유미님(여성 추측 유저) 혹시 파이크님 딕 하우스(좆집)에요?"
"이건 파이크 책상밑에 있는 유미 잘못임"
과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지금 녹화중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가능 한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성범죄
근데 팀원중에 여성인 것 같은 닉네임의 유저가 있었고
저는 장난으로 나이가 몇이냐 어디사시냐 라고 물었고 16이고 제주도에 산다가 하여 장난 답변이라고 생각했고 가깝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저는 다시 채팅을 하였습니다.
"유미님(여성 추측 유저) 혹시 파이크님 딕 하우스(좆집)에요?"
"이건 파이크 책상밑에 있는 유미 잘못임"
과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지금 녹화중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가능 한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