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분증 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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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분증이 든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한 지갑에 있던 제 신분증을 한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분과 이야기해보니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분실한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사용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적용되지 않냐고 질문했는데, 피의자가 '아는 형에게 신분증을 받았다'고만 진술하고 그 형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여 해당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분실 신분증을 도용한 피의자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 가능한가요?
2.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두 혐의 모두 합의가 가능한가요?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한 지갑에 있던 제 신분증을 한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분과 이야기해보니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분실한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사용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적용되지 않냐고 질문했는데, 피의자가 '아는 형에게 신분증을 받았다'고만 진술하고 그 형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여 해당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분실 신분증을 도용한 피의자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 가능한가요?
2.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두 혐의 모두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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