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후 추징금 판결, 분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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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 형사재판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추징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소심 신청 가능 기간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추징금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월등히 높아 다음 달까지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않되는 상태
2. 현재 무직, 핸드폰/보험 등은 모두 부모님 명의, 보유 중인 본인의 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원룸(보증금)
제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큰 금액의 추징금을 제시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분납(분할납부)이 가능할까요?
확인해보니 분할납부 대상자에 따로 포함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부해야하는 추징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고는 자제해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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