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아님 무혐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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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관련 기사에서 댓글로 여캠이 몸팔아서 돈버는건 맞지않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직접 BJ를 지칭하는건 아니였고 여캠만 말하는의미해서 저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한건데 명예훼손 모역죄 성립할까요?
예전에 강용석씨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을때 아나운서협회에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재판부는'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또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각 근거는 한마디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지않는다라고 밝혔다. "집단 표시에 의한 며예훼손 내지 모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의 경우와는 다른지 질문드립니다
직접 BJ를 지칭하는건 아니였고 여캠만 말하는의미해서 저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한건데 명예훼손 모역죄 성립할까요?
예전에 강용석씨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을때 아나운서협회에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재판부는'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또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각 근거는 한마디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지않는다라고 밝혔다. "집단 표시에 의한 며예훼손 내지 모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의 경우와는 다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