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연인 관계 화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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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설된 계정을 찾아본 결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인관계에서 영상통화로 자위 를 하는건데 처벌대상이 되나요?? 단순 녹화만 하고 그냥 소지만 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닙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서로 동의하 음란영상통화 를 한것이어서 녹화를 한거면 타인의신체라고 보아진다는데 2항을 보면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소지, 미성년자
1. 신설된 계정을 찾아본 결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인관계에서 영상통화로 자위 를 하는건데 처벌대상이 되나요?? 단순 녹화만 하고 그냥 소지만 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닙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서로 동의하 음란영상통화 를 한것이어서 녹화를 한거면 타인의신체라고 보아진다는데 2항을 보면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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