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파출소/경찰서에서 진술조서 작성하고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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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방에서 여럿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게임을 하던 저와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현금거래가 없었고 보드게임방에 비치되어있는 칩으로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자는 본인이 이 게임에서 큰돈을 잃었다고 신고한뒤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보드게임방에 온것으로, 실제 이유는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사람이 이 보드게임방에서 카드게임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신고자는 파출소에서 쓴 진술서 내용에 채무자가 돈도 안갚으면서 도박을 하는것으로 생각해 홧김에 실제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잘못했다고 진술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황설명을 했지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뒤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경찰서에서 형사분들과 피의자 진술조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2시간정도의 과정이 끝나곤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 내용은, 일단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고 게임방에 비치되어있는 칩으로 아는사람 모르는사람들 여럿이 밥값내기 술값내기 정도의 카드게임을 했다고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게임방에 아는동생이 알바를 하고있어서 겸사겸사 갔던 경우였고 같이 온 사람중에는 보드게임 알바면접 보러왔다가 그 공간에 있어서 체포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압수된 것은 보드게임방 칩들과 카드뿐입니다)
질문1) 도박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지만 압수된 현금도 없었고, 신고자도 홧김에 실제상황도 모른채 신고를 잘못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거 같은데 본 사건이 검찰에 안가고 취소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질문2) 피의자 진술조서를 쓰고난 다음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서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는건가요?
질문3)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질문4) 사건이 경찰서에서 취소되던 검찰에서 불기소되던 피의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어있다는데 집으로 우편통지가 아닌 핸드폰 문자등으로 통지받을수 있는지, 그 과정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가족들이나 직장에 본의아니게 이런상황이 알려지는게 걱정입니다)
보드게임방에서 여럿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게임을 하던 저와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현금거래가 없었고 보드게임방에 비치되어있는 칩으로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자는 본인이 이 게임에서 큰돈을 잃었다고 신고한뒤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보드게임방에 온것으로, 실제 이유는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사람이 이 보드게임방에서 카드게임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신고자는 파출소에서 쓴 진술서 내용에 채무자가 돈도 안갚으면서 도박을 하는것으로 생각해 홧김에 실제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잘못했다고 진술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황설명을 했지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뒤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경찰서에서 형사분들과 피의자 진술조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2시간정도의 과정이 끝나곤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 내용은, 일단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고 게임방에 비치되어있는 칩으로 아는사람 모르는사람들 여럿이 밥값내기 술값내기 정도의 카드게임을 했다고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게임방에 아는동생이 알바를 하고있어서 겸사겸사 갔던 경우였고 같이 온 사람중에는 보드게임 알바면접 보러왔다가 그 공간에 있어서 체포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압수된 것은 보드게임방 칩들과 카드뿐입니다)
질문1) 도박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지만 압수된 현금도 없었고, 신고자도 홧김에 실제상황도 모른채 신고를 잘못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거 같은데 본 사건이 검찰에 안가고 취소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질문2) 피의자 진술조서를 쓰고난 다음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서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는건가요?
질문3)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질문4) 사건이 경찰서에서 취소되던 검찰에서 불기소되던 피의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어있다는데 집으로 우편통지가 아닌 핸드폰 문자등으로 통지받을수 있는지, 그 과정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가족들이나 직장에 본의아니게 이런상황이 알려지는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