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방글에 관한 명예훼손, 영업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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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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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와 계약을 한 고객사가 저희 회사를 사기치는 회사라고
저희 약 200개의 댓글과 수십여개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한지 6개월쯤 뒤부터 저희 회사가 내부적으로 힘들어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거기서 불만을 가지고 계약 내용가 상관없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계약서대로 위약금 발생을 안내하자 화를내며
지속적으로 전화,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계속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원 감축으로 회사가 힘든 상황이였기에
1~3일 간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연락도 업무에 관한 내용은 빠르게 처리하였지만
단순히 불만 클레임에 대해서는 업무를 먼저 하고 응대하기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업무는 계속 진행하였고.
현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연락이 안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잠수탄다, 사기꾼이다 라는 글들을 도배를 하여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까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왜 이게 기소의견이냐며 다시 조사하라고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물어보니 경찰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락이 안되던 1~3일정도씩의 텀이 있어서 연락이 안된다. 잠수탄다. 이런 말이 사실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이런게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사기친다. 사기업체다 라는 내용이 명예훼손하는 단어라고 하여 신고를 했는데 왜 이게 사건의 중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찾아달라길래 저희가 수시로 연락했던 내용
그리고 심지어 글쓴 날에도 연락이 되었던 증거를 제출하여도
그냥 하루 이틀씩 답변이 뒤에 되는게 잘못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도 이 글들은 지워지지 않고 있고
현재 저희는 이 글때문에 폐업한 상태로 민사 소송까지 준비중입니다.
형사 사건을 통해 글을 지우고 처벌을 하려면 어떤식으로 응대를 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관련키워드: 기업, 경찰, 계약서, 사기, 위약금, 형사, 계약, 명예훼손, 영업방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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