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시계 거래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

가품시계 거래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17.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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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고나라를 통해 명품시계를 직거래 했습니다.

판매자를 만나서 시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감정을

받으려 동행요구 하였으나 동행요구도 친절히 대응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다 보니 감정사가 자리를 비워 감정을 받지 못하고

다음날 감정시간을 잡아 같이 가기로 하고 물건을 거래 하였습니다.

감정소까지 동행해준 판매자를 너무 믿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감정동행을 약속때문에 미루었고

혼자 감정소를 찾아가 실제 감정을 해보니 가품이었고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환불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판재자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 판매자 전화번호

(연락은 계속 이루어 지고 있음), 판매 거래 내역 문자, 사는지역 정보 입니다.

직거래여서 현금거래 하였구요.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불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해당합니다 개인간사기죄에선 어떠한 행동의향도없으면서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마치어떠한 물건을보내줄꺼처럼 행동을한뒤 물건(게임머니,계정포함)발송을하지않고
금전만편취한채 잠적한다든지,마치 진품인거처럼 상대를 기망하여
가품을보내는행위, 설명한 어떠한 행위와 전혀 다른행위를하는경우

피해자가 특정한사실을 알았다면 어떠한행위를 하지않았을거란 정황이있는경우(아래판례참고)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계좌번호,이체내역,대화내용자료근거로하셔서
거주하시는 관할경찰관서 방문하셔서 고소장제출하시고 피해사실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최대한 교과서적이지않게 풀어말씀드렸는데,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있으시면 1:1질문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더 드리겠습니다.
(의견란으로 추가질문 자제부탁합니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가품 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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