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답변받아서 채택드렸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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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진단도 6주라고 했지만 알아보니 3주나왔고
병원비도 1000만원 나왔다고 하면서
합의금 2천만원을 말했지만
알고보니 병원비 150나온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건 위법아닌가요?
이질문으로 질문드렸는데
저 합의 대화를 한게 상대방 어머니의 남자친구 즉 결혼할 사람입니다.
저분한테 일임했다고 해서 저분이랑 대화한겁니다
사건은 먼저 상대방이 때려서 제가 때린후 저는 전치 2주 상대방은 3주가 나왔는데
저한테 저 남자분이 6주이상나왔고 추가 수술하면 추가 진단도 나올것이라고하면서
본인이 고대 법대를 나왔고 법조인 즉 검사들이 자기 친구라면서
치료비1000만원 나왔으니 추후 수술비 및 여러가지 손실을 계산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500밖에 안된다고 했지만 그남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니 실제 병원비는 150나온것으로 확인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도 위법이 아닌가요?
상대방이
진단도 6주라고 했지만 알아보니 3주나왔고
병원비도 1000만원 나왔다고 하면서
합의금 2천만원을 말했지만
알고보니 병원비 150나온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건 위법아닌가요?
이질문으로 질문드렸는데
저 합의 대화를 한게 상대방 어머니의 남자친구 즉 결혼할 사람입니다.
저분한테 일임했다고 해서 저분이랑 대화한겁니다
사건은 먼저 상대방이 때려서 제가 때린후 저는 전치 2주 상대방은 3주가 나왔는데
저한테 저 남자분이 6주이상나왔고 추가 수술하면 추가 진단도 나올것이라고하면서
본인이 고대 법대를 나왔고 법조인 즉 검사들이 자기 친구라면서
치료비1000만원 나왔으니 추후 수술비 및 여러가지 손실을 계산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500밖에 안된다고 했지만 그남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니 실제 병원비는 150나온것으로 확인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도 위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