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명의 도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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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복잡해 서술형으로 작성합니다.
제 관할 경찰서가 영등포 이고 직장이 을지로 4가에 있으니 해당 부근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시면 연락드리기 편할듯합니다.
대학교때 아는 선배를 통해 만난 사람 A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학과라 A에게 의뢰 받아서 개발도 한적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지내다가 A의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데 자동차 등록을 못한다고 자동차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제 명의로 A의 차를 등록하고 A의 아버지가 차를 사용합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서 명의를 빌려주는게 위험하다는것을 알고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답변만 오다 연락이 두절되어 대포차 신고를 하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 후 연락이와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합니다.
이 과정이 2년정도 됩니다. (연락 두절은 6개월가량)
이후 2달정도 지난 지금 친구가 혹시 모르니 사고 이력 조회를 해보라고 해서 조회를 했는데 제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4건 냈습니다.(보험가입이 총 3년정도인데 마지막 3개월 가량에 4건을 사고 냈습니다)
보험금은 받았을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제가 추후 자동차 보험 가입시 할증이 붙게 될것입니다.
해당 사고 이력을 알고 전화도 하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어제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위에 내용을 말하고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전화를 하니깐 A가 전화를 받았고 A는 제가 보험 가입도 허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허락한적이 없다고 했고, 제 명의로 자동차만 사용하고 보험은 A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사용할 줄 알았다고 했으나 차주가 피보험인으로 되야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A의 이름으로 가입할 줄알았다고 하니 형사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가능하냐고 묻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제 말도 일리가 있고, 상대 말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서 보험은 가입하지 말라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려면 실제 가입했을때 서명된 원본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지인에게 알아보니 보험법상 피보험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가입한 대리점에 제가 가입한 청약서를 팩스로 요구했고 청약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이름만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으며 서명은 공란인상태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는 누군가 제 이름을 쓴 상태로 팩스로 왔고요 (저의 필기체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3가지 입니다.
1.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무단으로 제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을 가입한건데 명의도용에 해당되어 처벌을 할수 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3. 추후 할증이 붙지 않도록 사고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위에 언급한 근처라면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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