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미흡에의한 제3자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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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원룸건물 계단에서 깨진유리때문에 발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발생시간은 심야시간이며 계단에 천정등이 꺼져 바닥식별이 잘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유리에 발목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처부위는 2cm가량 찢어지고 발목동맥절단, 인대 80%손상, 발가락및 발바닥 신경절단등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진단결과 발바닥 신경은 일부 재생이되지 않을것으로보이며 영구장애가 남을것이라는 소견입니다.
관련사안들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원룸건물 계단에서 깨진유리때문에 발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발생시간은 심야시간이며 계단에 천정등이 꺼져 바닥식별이 잘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유리에 발목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처부위는 2cm가량 찢어지고 발목동맥절단, 인대 80%손상, 발가락및 발바닥 신경절단등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진단결과 발바닥 신경은 일부 재생이되지 않을것으로보이며 영구장애가 남을것이라는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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