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및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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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을 하고있는 업주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중고폰을 맡기시면 대신 판매하여 처리해드리는 일도 대행하는데 직원이 휴대폰 중고폰을 몰래 당근및 중고폰 업자에게 몰래 팔아 자기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고객님들에게는 처리해주지 않아 2022년 11월에 발각되어 1700만원정도의 피해금이 발생하여 매장에서 고객들에게는 먼저 처리해드리고 횡령한 중고폰 판매금들을 상호 확인하여 배상책임 각서를 작성하고 한달에 100만원씩 변재하기로 하였는데 1년 5개월동안
주다말다를 반복하며 아직도 10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매장이미지 타격으로 매장도 힘들어지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금도 변재를 하고있지 않아 힘듭니다. 고소를 하면 처벌할수있을까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주다말다를 반복하며 아직도 10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매장이미지 타격으로 매장도 힘들어지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금도 변재를 하고있지 않아 힘듭니다. 고소를 하면 처벌할수있을까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