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사용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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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전날 저녁에 마트에서 마지막 사용하고
다음날 출근까지 카드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근했는데 5만1천원정도 결제 문자가 날아와서
급하게 카드 정지 신청을 하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때 두번째 1만6천원정도 결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분실 신고해서 승인은 거절되었구요.
해당 매장에 바로 전화해서 분실카드라고 앞에 카드 가지고 결제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인상착의는 대략 확인하고 씨씨티비 여부도 확인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 입니다. 합의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만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탕하고 싶은 마음 더더욱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불찰로 잃어버렸다 한들 타인의 재산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순간에 실수로 잃어난 사고로 벌금형을 받아본적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벌금도 안받고 받더라도 범칙금 수준의 작은 금액이 였으면 아마 정신번쩍 드는 일도 없었을거 같습니다.
초범이면 징역도 안가실테고 벌금형 정도 나올거 같은데
질문1
1.신용카드 습득 후 미신고 점유이탈물횡령죄
2.습득한 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죄
3.습득한 카드로 결제 성공 사기죄
4.정지 후 사용시 승인거절 되어 결제 실패 사기미수죄
해당 네가지 죄목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이중 일부만 인정이 될까요?
질문2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가능할까요?
질문3
적정 합의금 알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요구한 합의금 보다 벌금이 많이 나오면 당연 벌금만 내고 말겠죠
하지만 상대가 초범이 아니거나 공무원신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다음날 출근까지 카드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근했는데 5만1천원정도 결제 문자가 날아와서
급하게 카드 정지 신청을 하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때 두번째 1만6천원정도 결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분실 신고해서 승인은 거절되었구요.
해당 매장에 바로 전화해서 분실카드라고 앞에 카드 가지고 결제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인상착의는 대략 확인하고 씨씨티비 여부도 확인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 입니다. 합의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만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탕하고 싶은 마음 더더욱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불찰로 잃어버렸다 한들 타인의 재산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순간에 실수로 잃어난 사고로 벌금형을 받아본적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벌금도 안받고 받더라도 범칙금 수준의 작은 금액이 였으면 아마 정신번쩍 드는 일도 없었을거 같습니다.
초범이면 징역도 안가실테고 벌금형 정도 나올거 같은데
질문1
2.습득한 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죄
3.습득한 카드로 결제 성공 사기죄
4.정지 후 사용시 승인거절 되어 결제 실패 사기미수죄
해당 네가지 죄목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이중 일부만 인정이 될까요?
질문2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가능할까요?
질문3
적정 합의금 알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요구한 합의금 보다 벌금이 많이 나오면 당연 벌금만 내고 말겠죠
하지만 상대가 초범이 아니거나 공무원신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