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점유물이탈횡령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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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받고 의류 반납 (세탁소)완료 초범인점 으로 의류 가격 11만9천원 조서작성 및 피의자와 연락이되어 사과의말씀과 합의점을 말씀했지만
물품가액의 5배를 변상한다 하였지만 11.6배인 140만원을 요구하여 과한금액인거같아 합의를 하지못했는데요
그후 오늘 우편을 받았는데 3월21일경 형사과쪽에서 검찰로 송치를하였다고 하는데
형사과에서는 조서를 쓸때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죄목으로 조서를받았는데 왜 검찰로 송치한우편의 죄목에는 왜 절도로 표기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죄목에 절도로 송치되었다면 혹시 어떤준비를 하면될까요?
물품가액의 5배를 변상한다 하였지만 11.6배인 140만원을 요구하여 과한금액인거같아 합의를 하지못했는데요
그후 오늘 우편을 받았는데 3월21일경 형사과쪽에서 검찰로 송치를하였다고 하는데
형사과에서는 조서를 쓸때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죄목으로 조서를받았는데 왜 검찰로 송치한우편의 죄목에는 왜 절도로 표기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죄목에 절도로 송치되었다면 혹시 어떤준비를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