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망인 통장 압류해지 청구이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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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동생은 상속 포기를,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빚은 8천만원이상 남긴 재산은 2백만원이하의 금액이 여러 은행에 나뉘어있었습니다
장례비용이 천만원정도 나와서 고인의 재산은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해당 심판정본과 내용증명을 각 채권에 발송하고 신문공고도 끝낸 상황입니다
법무사는 이제 아빠의 예금을 전부 인출해도 된다고 하시기에 각 은행을 돌아봤는데
전체 은행에 적게는 두곳 많게는 네곳정도 압류가 걸려있다고합니다
거의 2015~2019년도 사이에 걸려있는 압류인걸로 확인했는데
와이케이대부,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등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 없어서 전화연결조차 할곳이없고
(심판정본과 내용증명도 발송한 내역이 없습니다 채권목록에서 본 적 없는 이름이에요)
또 경찰서에 과태료로 압류가 걸려있어 전화해보니 상속포기가 아니면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신청서를 한정승인 심판정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경우 강제집행취소? 를 받을수도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은행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압류해제 신청서를 한정승인 심판정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경우 강제집행취소? 를 받을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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