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진행 중 고인의 휴대폰 자동이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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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치르고 난 뒤 현재 상속정리 중인데, 저는 아버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 휴대폰입니다. 제가 아버지 휴대폰으로 알아보니 약정 및 기기값 할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납부는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20일 자동이체로 신청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재산조회를 해서 아버지 관련 모든 계좌는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러면 20일에 자동이체가 거절(?)되는 걸까요?
2. 만약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가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나요?
3. 할부나 약정위약금을 내버리면 저는 일부 재산상속을 할 생각이 있다고 간주되어 상속포기에 문제 되는 것이 맞나요?
이런저런 일치르고 난 뒤 현재 상속정리 중인데, 저는 아버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 휴대폰입니다. 제가 아버지 휴대폰으로 알아보니 약정 및 기기값 할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납부는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20일 자동이체로 신청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재산조회를 해서 아버지 관련 모든 계좌는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러면 20일에 자동이체가 거절(?)되는 걸까요?
2. 만약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가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나요?
3. 할부나 약정위약금을 내버리면 저는 일부 재산상속을 할 생각이 있다고 간주되어 상속포기에 문제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