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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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배임죄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주택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민대표와 다른 두 명이 아파트 조합장과 합의금에 대한 동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대표가 요구한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주민대표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트집을 잡으며 합의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주택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민대표와 다른 두 명이 아파트 조합장과 합의금에 대한 동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대표가 요구한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주민대표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트집을 잡으며 합의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배임죄 성립요건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