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사유지가 통행로일때 재산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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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시는집이 맹지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다니던 유일한 길(200미터정도)이
사유지였는데 올해부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길을 살때 들었던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은퇴한 부모임이 지불하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에요.
세금을 달라고하면 꼭 줘야하는건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다니던 유일한 길(200미터정도)이
사유지였는데 올해부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길을 살때 들었던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은퇴한 부모임이 지불하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에요.
세금을 달라고하면 꼭 줘야하는건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