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혹은 절도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혹은 절도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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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에 헌혈을 하러 헌혈의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약속이 있어 헌혈 후 약속장소로 이동 중 에어팟이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즉시 헌혈의집에 전화하니 제 에어팟이 그곳에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0분경 도착을 했는데 웬걸, 저말고 다른사람이 그 에어팟을 가져간겁니다. 

헌혈의집에서는 경찰 입회하에서만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여 즉시 경찰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시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4시반쯤 경찰 분한테 전화가 와서 '가져간 사람이랑 연락이 됐고 오늘중으로 가져다준다고 하는데, 사건 접수는 할거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실수로 가져간 것일수도 있으니 오늘중으로 돌려받는다면 사건 접수 안하겠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5시경 헌혈의집에서 에어팟을 돌려받았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통화를 하며 사건 경위를 여쭤보니 가져간사람이 고의적으로 제 에어팟을 가져간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그냥 넘어가기가 싫어지더군요.

즉시 담당 경찰분께 다시 전화드려 혹시 사건 취하됐냐고 물어보니 아직 안됐고, 지금도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보고 내일 바로 사건접수 할 생각인데, 사건접수를 하면 절도죄 or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오후 8시에 헌혈의집에 들러 에어팟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어팟을 수령하고 확인을 해보니 페어링중인 상태더라고요. 명백히 훔친 후 자신이 사용하려 한 흔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일 바로 사건접수 해달라고 할 생각인데, 사건접수를 하면 절도죄 or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헌혈의 집에서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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