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배임행위를 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거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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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파견을 보낸 직원이 월급받으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본업을 소홀히 하고 다른업무를 봐서 급여외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은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구요 기타 관계자들 통해서 배임행위를 한것으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 판단에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 되는데 이직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도 될까요 꼭 기소해서 형사처벌정도 진행되어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워낙 괴씸한 상황이라 자르는데는 문제 없겠는데 이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추가..
형사기소 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도 될까요
단순 판단에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 되는데 이직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도 될까요 꼭 기소해서 형사처벌정도 진행되어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워낙 괴씸한 상황이라 자르는데는 문제 없겠는데 이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추가..
형사기소 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