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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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재직 중 회사에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 진행 중으로 22년12월, 23년01월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22년11월 부터 현재까지 미납으로 급여에서 공제는 되지만 회사 측에서 미납하여 개인적 은행 대출 문제나 추후 연금에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듣기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고 4대보험료를 내는것이 옳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신고나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