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청구

상속 유류분청구

작성일 2022.08.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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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아들하나 딸하나가 있는데 오래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딸이 유류분청구할수있나요


#상속 유류분청구 #유류분청구소송 상속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게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라면 민사 소송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카톡 iya2811 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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