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물손괴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황 발생이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하는걸 봐서 보행중이던 저는 멈춰섰습니다 근데 차량이 제가 있는곳으로 빠르게 다가와 제가 본능적으로 차 뒷유리를 손으로 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교통사고과로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형사과 재물손괴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접수가 되어 사건진행이 되면 제 잘못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주차요원이 운전하였는데 주차요원 과실은 전혀 없게 되는건가요??
#교통사고 재물손괴죄